성주군선관위, 군의원 선거 제삼자 기부행위 1명 고발
식사 대금 현금 결제한 혐의
![[성주=뉴시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성주군선관위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02044828_web.jpg?rnd=20260120163415)
[성주=뉴시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성주군선관위 제공) 2026.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달 9일 선거구민 등 16명과 식사 모임을 하면서, 성주군의원 선거 후보자 B씨(당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50여만원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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