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과다사용 현장점검"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098_web.jpg?rnd=20260430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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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과다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등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하고 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진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존·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상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 진통제는 최초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또 비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해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류 진통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취급·사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방량이 많거나 급증한 피부과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수사의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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