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 관세부과 근거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몇주 내 공개"

등록 2026.06.03 02:29: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조사에 한국도 포함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 시간) 향후 수 주 안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그리어 대표가 지난해 8월 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2026.06.03.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 시간) 향후 수 주 안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그리어 대표가 지난해 8월 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2026.06.03.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향후 수 주 안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2일(현지 시간) 미 CNBC방송에 출연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각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고, 70개가 넘는 나라가 그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수출 증대에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자 무역법 301조에 따라 25%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쇠고기와 커피, 희토류, 기타 금속,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보복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지난 3월 해외 국가들의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도 조사 대상국에 포함됐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