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유족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권 유효"…'소멸' 판결 연이어 파기
2021년 헌재 위헌 결정 후 유가족 위자료 청구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유사판단 이어져
대법 "원심, 권리행사 장애사유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6.0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5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위자료 청구가 늦어 권리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지난 1월 전합 판단처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 27일부터 청구권 시점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021년 11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인 김모씨 등 23명은 국가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가족 몫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개정 전 5·18보상법 16조 2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정 전 법률은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배상 청구를 막았으나, 헌재 결정으로 현재는 '정신적 피해'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공통적으로 헌재 결정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1990년부터 1991년 사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동의한 뒤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국가는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한 만큼 민법 766조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1심은 원고 23명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 배상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다고 인정해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헌재 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유가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유가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 배상금, 즉 위자료가 5·18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애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족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시점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 대한 배상 범위는 확대됐지만, 형제자매 등 일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2심에서 일부 패소한 유가족이 상고하면서 대법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까지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의 존재로 인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가지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권리행사 장애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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