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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李비판 연설' 유동규…2심도 벌금 400만원 구형

등록 2026.06.11 18:29:46수정 2026.06.11 1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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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밥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 관련 위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각 300명 내지 500명 청중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에 비춰봐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최 측 요청에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소에도 비판적인 어조로 발언해와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정치인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일반 사람의 정당한 비판 행위조차 전부 범죄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위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선고를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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