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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참 4일차, 주요 증인 안부수 불출석…과거 진술 증거 배제(종합)

등록 2026.06.11 21:47:22수정 2026.06.11 2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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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합리" 반발했으나…재판부 "분리 기소 문제"

다음 주 증인 출석 시킬 경우 신문 가능성은 열어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국참) 4일 차에 예정돼 있던 주요 증인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전날에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안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전날부터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가 인근 법원에서 중계 장치를 통한 영상 신문을 권하기도 했으나 움직일 수 없다고 답하고 이날 사유서까지 내며 결국 증인신문이 무산된 것이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비를 받아 진행한 아태협을 이끈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북한과 연이 닿아있던 안 전 회장과 금송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증인인 안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안 전 회장의 과거 진술 조서는 증거로 불채택됐다. 직권남용혐의 공범 사건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록도 증거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희망한 것은 피고인 본인이고 검찰은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다"며  "안부수의 법정 증언이 증거 배제된다면 너무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일반 사건에서 이런 중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통상 회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미 배심원들이 상당히 많은 기일에 출석한 상태니 안부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채부는 재판부 재량"이라며 "녹취록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범 사건을 피고인과 함께 기소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다음 주 안 전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면 증인신문 시간을 따로 할애하겠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email protected]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범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금송과 주목이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통일부 인도적 지원사업 규정을 보면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산림녹화라는 정의가 있다"며 "산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자신이나 이 전 부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 때 '이재명 지사도 뇌물인 거 알고 있었죠', '사업을 보고했죠'라고 저를 추궁했다. 이게 제 수사의 핵심이었다"며 "만약 묘목 혐의 유죄를 받았으면 이재명 제3자뇌물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이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안 전 회장의 과거 진술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금송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분재인 줄 알고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는데 산림과 직원들이 많이 크면 7~10m까지 크는 우수한 식재라더라"면서 "통일부에 품목 반출해도 되냐 물었고, 산림청을 통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검찰과 변호인 측 쟁점별 의견을 끝으로 직권남용 혐의 심리를 마무리한다. 이어 오후에는 이번 재판의 핵심인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진술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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