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분양광고 누락에…대법 "사업자, 계약금 돌려줘야"
분양사업자, 분양광고 누락 탓 구청 시정명령
"사업에 영향 없을 것" 알렸지만 분쟁 이어져
대법 "계약에 '시정명령시 해제 가능'…지켜야"
![[서울=뉴시스] 분양광고에 내용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분양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수분양자(계약자)와의 분쟁에서 패소 취지 판단을 받았다. 2023년 4월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2/NISI20260612_0002159198_web.jpg?rnd=20260612100346)
[서울=뉴시스] 분양광고에 내용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분양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수분양자(계약자)와의 분쟁에서 패소 취지 판단을 받았다. 2023년 4월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12.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계약이 맺어진 이상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수분양자 A씨가 분양사업자인 B 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에 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B사가 분양한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 호실의 분양권을 취득했다.
B사는 2024년 1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 및 용도제한 등 일체의 제한이 없다'고 A씨 등에 알렸다.
열흘 전 대구 달서구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분양광고안에서 누락했다는 명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였다.
A씨는 통보 세 달 여 뒤인 그해 4월 B사를 상대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계약금 3918만원의 반환과 자신이 부담했던 중도금 대출이자 433만원을 물어내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근거는 '공급 받는 자(수분양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었다.
1·2심은 모두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심은 "계약 조항의 '시정명령'은 모든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내용이 기존과 현저히 달라지는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문제된 해제 조항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 경우를 구체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해석하면 사소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돼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한 만큼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문제된 조항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돼 있다"며 "위반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해 해제권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언을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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