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기준법 '가사노동자' 제외 조항 폐기해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여전히 사회복지 사각지대 놓여"
"법 보호 받는 가사노동자 2%뿐…공식적 차별 종식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5.0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1/NISI20260501_0021269010_web.jpg?rnd=2026050117051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사노동자 제외 조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1953년부터 이어져 온 시대착오적인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전면 폐기하고 가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늘(16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고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등이 제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라며 "가사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공식화한 국제사회의 역사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사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사용자 책임의 부재 속에서 가사사용인들은 70년 넘게 산업재해, 성희롱, 일방적 계약 해지, 높은 수수료 등 온갖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했다.
또 "한국은 2022년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했으나, 역설적이게도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의 2% 안팎에 불과하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해 기업과 개인 고용주들에게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라며 "이제 70년이 넘은 '공식적' 차별을 종식시킬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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