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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소득기준 완화

등록 2026.06.18 13:27:29수정 2026.06.19 0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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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도 의왕시가 내달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하면서 수십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다. 기저귀 구입비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까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다만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등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와 정부24 온라인 접수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지원 확대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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