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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비 광경 못 보고 쾅…사망사고 낸 20대 벌금형

등록 2026.06.21 09:00:00수정 2026.06.21 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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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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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정차 차량을 보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전북 완주군을 지나는 익산장수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 운전자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전 B씨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됐다.

화물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빠르게 달리지 않는단 이유였다. 이들은 서로 상향등을 깜빡이거나 경적을 울렸고, 결국 갓길에 서로 차를 댄 뒤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자신의 차에 다시 탑승하려 했지만 그 순간 A씨의 차량이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A씨는 갓길에 서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냈고, 차량에 부딪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사고 경위, 과실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와 시비가 붙었던 승용차 운전자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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