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급하게 끼어들어!" 女운전자 머리 퍽…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25분께 인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56·여)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B씨의 차량 운전석 쪽을 내리친 뒤 창문을 열자 손으로 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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