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나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포함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6.02.0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992_web.jpg?rnd=2026020315251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6.02.03. [email protected]
특히 이번 단속에는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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