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재차 기각
자유와혁신 신청한 투표지·투표함 등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5.10.1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544_web.jpg?rnd=20251017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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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주진암)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자유와혁신은 항고했다.
증거보전이란 본안소송 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 두는 절차다.
자유와혁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선거의 투개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와혁신 측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관련성과 필요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미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투표함 등의 보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에 따라 해당 물품들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자유와혁신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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