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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늘어서 기초연금 탈락…3년 새 60%↑

등록 2026.06.28 09:36:31수정 2026.06.28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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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 초연금 드림(Dream) 상담소. (사진=대구시 달서구 제공) 2024.05.22.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 초연금 드림(Dream) 상담소. (사진=대구시 달서구 제공) 2024.05.22.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고령층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제외자 38만9000명 중 8만3000명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탈락했다.

이는 2021년 5만2000명보다 59.6% 증가한 수치다. 전체 탈락자 중 소득·재산 증가 사유의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늘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의 경우 기초연금 탈락자 37만6000명 중 21만5000명이 사망, 7만8000명이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사람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만명, 나머지 시도는 1만명 미만이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소득하위 70%는 소득 외 재산 등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근로 등 소득 외에 부동산 가격이 증가해도 소득인정액이 늘어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증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출 불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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