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로 간 사기업 복지포인트 소득세 징수 분쟁…"문제 없어, 합헌"

등록 2026.06.3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업들, 소득세 원천징수 불복해 행정소송 낸 뒤

헌법소원 제기…"소득세법, 자의적 해석 여지 커"

헌재 "근로 대가 관계 있는 일체의 급여…명확해"

[서울=뉴시스] 사기업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징수 대상인지를 놓고 불거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이 애매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줬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뉴시스DB). 2026.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기업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징수 대상인지를 놓고 불거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이 애매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줬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뉴시스DB).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기업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징수 대상인지를 놓고 불거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이 모호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줬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복수의 법인이 소득세법 20조 1항 1호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21건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을 청구한 법인 또는 주식회사들은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주고, 한도 내에서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관할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2015~2019년 이들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기업들은 이에 불복해 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쟁점이 된 소득세법 20조 1항 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한 종류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뜻하는 바가 모호해 과세관청이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등에 따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예컨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어떤 돈이나 물품을 뜻하는지 그 대상이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통상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계약 및 근로 관계에서 주기적인 지급 여부나 지급 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과 관련 없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로 해석했다.

헌재는 "(소득세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 취지를 아울러 짚었다. 하나하나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급여'임에도 기업 등이 명칭을 바꿔 세금 납부를 피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합헌 결정한 배경을 판시했다.

헌재는 2002년 9월에도 해당 조항을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