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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안전성 높인다…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6.06.30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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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필터·세라믹볼 유해물질 관리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자발적 생활화학 관리 강화시 인센티브

[세종=뉴시스]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운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먹는 물 안전 제고를 위해 수도용 자재나 제품도 위생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 물 안전을 위해 필터, 세라믹볼 등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에 앞으로는 필터나 세라믹볼 등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확보될 전망이다.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발적으로 성분정보를 추가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청소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을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 정기점검, 청소차량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의 기준을 규정한다.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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