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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엔진 본격 추진…반도체 인허가 간소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6.06.30 10:13:00수정 2026.06.30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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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성장엔진 사업 본격 추진

'보조금·R&D·인력양성' 연계 지원

반도체특별법 8월 11일부터 시행

전력·용수 기반시설, 국가가 지원

[서울=뉴시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지난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지난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하반기부터 지방 투자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돼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산업통상부는 국가 산업전략과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사업을 선정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나선다. 성장엔진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된다.

투자기업은 국민성장펀드와 지방성장펀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도 함께 지원받는다.

거점국립대와 연계한 실무 중심의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기업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융합연구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맞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은 국가가 우선 지원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이 제공된다. 반도체 관련 주요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가 적용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실증센터 구축도 뒷받침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비자 기준 완화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지원도 확대한다. 제조기업과 AI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통합형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의 공장 운영 여건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공장 부대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카페와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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