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도 국세청 AI 홈택스 챗봇으로 상담한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424만명 전수조사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국내 복귀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 세무 상담 제공
![부가가치세도 국세청 AI 홈택스 챗봇으로 상담한다[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1.newsis.com/2022/09/27/NISI20220927_0001094728_web.jpg?rnd=20220927153623)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하반기에는 국세청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의 상담 범위가 부가가치세까지 확대된다. 국세 뿐만 아니라 국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체납액 실태를 전수 확인하는 '체납관리단'이 출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국세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조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올해 구축했다.
지난 5월1일부터는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을 시작했고, 7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상담도 하게 된다.
국세와 국세외 수입 체납액의 실태를 전수 확인하는 체납관리단도 구축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체 국세 체납자 134만명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여력 등을 조사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세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7월1일부터는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의 실태 확인을 위한 체납관리단이 출범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2일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 중이다. 납세자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할 경우 세무부담·불편이 매우 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법인사업자 100만명과 개인사업자 1200만명 등 총 1300만명에 달한다. 정기 조사 대상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544개의 '간이과세 배제지역'도 정비한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전면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해외 장기 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 관련 어려움 없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 중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이다. 거주자 판정,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무 관련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개별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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