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염화칼륨 하역 작업 중 2명 사상…사측 임직원 집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위험 작업을 지시하고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상 사고를 낸 창고업체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금고 1년 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체 임원·대표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사였던 A씨는 2023년 4월20일 전남 광양시 업체 창고에서 1t 무게의 염화칼륨 포대를 지게차로 옮긴 뒤 대형화물차 적재함에 염화칼륨을 쏟아 옮겨담는 파포(破泡)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 B씨와 업체 법인은 추락 등 위험이 높은 하역·파포 작업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포대에서 쏟아진 경화된 염화칼륨이 화물차 적재함 위에 있던 노동자들을 덮쳤고, 염화칼륨 덩어리에 맞은 노동자들이 3m 아래 지면으로 잇따라 추락했다.
수사 기관은 A씨 등 사측이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안전대 착용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봤다.
앞선 1심은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한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등이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원심이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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