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퇴직공무원 3년간 '상임위원 직행' 금지…선관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병영 내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엔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 설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06.3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3266_web.jpg?rnd=2026063012255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퇴직 직후 곧바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법에 명시됐다. 선관위 인사와 선거관리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병영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등 신고 범위와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성폭력 등 예방 및 대응 담당관 지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공직자 행동강령과 부패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대통령령안으로는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운영경비 5억11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및 종합 특검 운영경비 68억87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연장안 등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과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 등에 대한 부처 보고와 토의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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