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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곡 변경' 요구받은 가수에 배상…행안장관 "대신 사과"(종합)

등록 2026.06.30 1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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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하차 인디가수 판결에 "항소 포기"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곡 변경을 요구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해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랑은 2022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곡 선정을 두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및 행안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재단은 행안부로부터 공연 목록 중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 3주 전 총연출자에게 이를 전달했다. 해당 곡은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었다.

결국 이랑과 총연출자는 2023년 11월 행안부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지난 10일 행안부와 재단이 공동해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종 기념 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해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상처 입은 가수 이랑 씨께도 현직 장관으로서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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