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대출규제 착수…금감원, 은행 창구 점검 강화
오늘 신규 규제지역 대출규제 본격화…민원 대응·지침 준수 등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6.01.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739_web.jpg?rnd=2026011214065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6.01.12. [email protected]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규제 시행에 따른 민원 증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창구 직원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도 "과거 규제지역 지정 당시 축적된 사례가 많은 만큼 큰 혼선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새롭게 바뀐 대출 지침이 최일선 창구 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은행별 전산시스템 적용에 허점은 없는지, 그리고 소비자 민원 접수 및 응대가 매끄럽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동탄·기흥·구리에 대해 이날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반토막 난다.
또 다주택자가 해당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과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사업자대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6월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이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에게는 완화된 LTV 비율(60~70%)이 적용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 가계부채 긴급 점검회의에서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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