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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대출규제 착수…금감원, 은행 창구 점검 강화

등록 2026.07.01 11:37:46수정 2026.07.01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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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규 규제지역 대출규제 본격화…민원 대응·지침 준수 등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6.0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지역이 확대된 만큼 이날부터 현장 은행 창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규제 시행에 따른 민원 증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창구 직원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도 "과거 규제지역 지정 당시 축적된 사례가 많은 만큼 큰 혼선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새롭게 바뀐 대출 지침이 최일선 창구 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은행별 전산시스템 적용에 허점은 없는지, 그리고 소비자 민원 접수 및 응대가 매끄럽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동탄·기흥·구리에 대해 이날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반토막 난다.

또 다주택자가 해당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과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사업자대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6월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이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에게는 완화된 LTV 비율(60~70%)이 적용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 가계부채 긴급 점검회의에서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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