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시작…'국무회의 계획' 놓고 공방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尹 측 "한덕수 진술 믿기 어려워"
法, 한덕수 증인 채택…28일 신문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일 시작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7321_web.jpg?rnd=20251119215600)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일 시작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여부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러 명단을 다시 불러줄 이유가 없었다"며 "'8시 멤버'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고 추가 멤버는 구두로 불러준 점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회의를) 추가 소집했음에도 원심은 건의 전부터 소집 계획이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질문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였고,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사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진술"이라며 "이를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일 시작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7322_web.jpg?rnd=20251119215600)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일 시작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는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거짓말이 드러나 위증죄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한 전 총리만 첫 집무실 회동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소집 통지만 늦어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특검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 오류"라며 "시간상 한 전 총리의 건의가 먼저 있었다고 해서 그 때문에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처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계엄에 반대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무회의를 해서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나라 상황을 생각하지만 대통령은 전체를 보는 만큼 제 의견을 따라달라'고 했다"며 "그 뒤에야 사람들을 더 불러 저를 설득시키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인지와 위증의 고의가 있는지"라며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측에 공소사실과 국무회의 개최 계획·준비 경위 등에 대해 석명하도록 했다.
이어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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