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노위, 전자통신연구원·SH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

등록 2026.07.01 20:50: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기관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기관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도 이날 재심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두 기관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