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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돈?" 횡재 아닌 횡령…착오 송금액 쓴 20대 벌금형

등록 2026.07.02 10:34:32수정 2026.07.02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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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다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보낸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금 전 계좌 잔고가 500원에 불과했고 입금자명을 통해 B씨가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계좌에 들어온 돈을 주유비나 생활비로 썼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돈을 보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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