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교생 검거

등록 2026.07.02 11:05:20수정 2026.07.02 12: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고교생 A군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5시35분께 충주의 한 학원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