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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실래요?" 유인해 돈 빼앗은 각목치기 10대

등록 2026.07.02 15:00:00수정 2026.07.02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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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담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11시께 피해자 B(31)씨를 경기 이천시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3명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B씨를 유인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같은 달 다른 일당과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C(39)씨 등 3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숙박업소의 TV 등 87만원 상당의 물건을 깨뜨려 손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A군 측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A군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 1명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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