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 동천리 일부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획부동산 쪼개기 판매 차단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2026.03.1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02080059_web.jpg?rnd=20260310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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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 임야가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는 경기도 공고에 따라 진위면 동천리 산 155-14번지 1필지를 오는 4일부터 2027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개발이 쉽지 않은 임야 등을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공유지분으로 나눠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허가구역 안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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