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명목 농협 직원들 속여 8억 챙긴 40대, 항소심 감형
"공범 지시 따른 범행…챙긴 돈 없어" 8억 추징도 모면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7/NISI20200427_0016287803_web.jpg?rnd=20200427184851)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수사 대상에 오른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도 면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추징금 8억원을 선고받은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만 선고했다. 원심과 달리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아버지와 조합장 등 농협 직원 4명에게 경찰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혼곡한 쌀을 허위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공범의 지시 또는 공모에 따라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와 친구다. 그 친구를 통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무마할 수 있겠다고 돕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A씨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과 함께 뇌물로 챙긴 돈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한 공범에게 받은 뇌물액 전액을 맡겼고 한 푼도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원심의 추징 명령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뢰금액이 크며 범행 직후 잠적해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지연됐다. 다만 공범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 가담한 점, 범행에 따른 실제 이익은 업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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