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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가담, 당시 경찰관 1심 실형

등록 2026.07.02 14:57:50수정 2026.07.02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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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애는 데 가담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4월 정씨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 수행원 등 신도들에게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경찰관 신분으로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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