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中 민족단결법은 악법…초국경 탄압 용납 안해"(종합)
대만 총통, 해당법 시행 관련 국제사회 공조 확대 강조
"대만인 중국 방문·교류 위험 커질 것"
중국 당국, "민진당 당국이 위험 조작" 반발
![[이란현=AP/뉴시스]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1일 시행된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초국경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라이칭더 총통이 2025년 12월 2일 대만 동부 이란현에서 예비군 군사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을 시찰하며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07.02](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02139336_web.jpg?rnd=20260519105535)
[이란현=AP/뉴시스]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1일 시행된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초국경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라이칭더 총통이 2025년 12월 2일 대만 동부 이란현에서 예비군 군사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을 시찰하며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07.02
1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과 유럽의회, 각국 정부, 인권단체, 싱크탱크 등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해당 법을 강행했다"며 "단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화와 말살을 추진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중국이 전체주의와 독재의 길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대만과 권위주의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민족단결법의 영향이 중국 국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역외관할권을 확대해 초국경 탄압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정부와 공직자, 국회의원, 기업, 단체, 개인 모두 부당한 제재와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미 대만을 상대로 110건이 넘는 초국경 탄압을 자행했다"며 "앞으로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만 국민을 권위주의 체제에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적색 공포'와 통일전선 침투를 대만 사회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정부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기경보 체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대상 교육과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국의 초국경 탄압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유학과 사업, 양안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주 대만'이 '중국의 대만'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만 측의 우려에 대해 중국 당국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문제가 전혀 없다"며 "민진당 당국의 관련 발언은 완전히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고의로 현혹하는 것이자 소위 위험을 조작하고 대만 민중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나 많은 대만 동포와 대만 상인들이 대륙(중국)에 와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펼치는 것을 환영한다"며 "언제나 법에 의해 대만 동포를 포함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포의 생명·재산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각종 불법 범죄를 법에 따라 단속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 민족단결법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국가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법률은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외관할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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