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반대한 러, 북한 땅콩 수입 회사에 벌금
양국간 무기 거래 등 유대 강화 속 이례적 사건
러 법원 "러 당국,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 판결도
![[서울=뉴시스]땅콩. 러시아 세관 당국이 지난해 북한산 땅콩을 수입한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2026.7.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6918_web.jpg?rnd=20260703070957)
[서울=뉴시스]땅콩. 러시아 세관 당국이 지난해 북한산 땅콩을 수입한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2026.7.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적용해 북한으로부터 땅콩을 수입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K 뉴스는 이 사건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양국의 활발한 무기 거래 등 양국 간 거래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한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했음에도 제재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체계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북한 비핵화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해 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이멕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지난해 5월 북한의 대동강 무역회사로부터 땅콩 25t을 3만 달러(약 4623만 원)을 주고 수입했다.
이에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지난해 10월 나홋카항에 도착한 북한산 땅콩에 대해 이를 수입한 이멕스 글로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9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고 벌금 5만 루블(약 94만 원)를 부과하고 화물 반출을 금지했다.
이후 이멕스 글로벌이 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준수가 러시아 당국의 의무 사항임을 확인하고 이멕스 글로벌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다만 땅콩 수입이 공공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세관 당국이 부과한 벌금을 취소하고 경고로 대체할 것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