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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살인미수' 저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6.07.03 12:59:04수정 2026.07.03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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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살인죄를 저지르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3일 오전 10시 살인미수,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향후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와 후유증을 앓아야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원심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기존에 있던 사정에도 변경이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씨와 담배를 피우며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A씨는 다른 사람들과 마작을 하던 B씨가 이겨 판돈을 따자 과거에 빌려준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B씨가 "빌린 사실이 없다"며 거절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차량을 렌트했음에도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8년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과거 살인죄로 복역했음에도 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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