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에 성범죄 혐의 남편, 국민배심원 판단 받는다
10일 국민참여재판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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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내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국민배심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 아내인 C씨와 함께 광안리 해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C씨 권유에 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신 뒤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참여재판도 A씨의 희망 의사에 따른 것이다.
재판에서는 A씨의 유무죄를 둔 다툼이 벌어질 예정이다. 당일 현장에는 국민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1명, 그림자 배심원 5명이 참여한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참고한다.
한편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20~2024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45% 수준이다.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율인 3~4%를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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