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끊어보자"…금연보조제, 바른 사용법은?
다른 물질과 혼합해 사용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금연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3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31/NISI20260531_0021303145_web.jpg?rnd=20260531152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금연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무더위 속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지수로 인해 금연보조제를 활용한 금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연보조제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낮추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할 수 있다.
허가받은 흡연욕구저하제는 전자식과 궐련형(비점화식)으로 나뉘는데, 전자식은 전자장치(기기)로 연초유 등이 함유된 액상의 내용물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것이다.
궐련형은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박하와 반하, 정향 등이 포함돼있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입에 물고 흡입하는 제품이다.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 경우 전자장치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을 단독으로 충전해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니코틴이 없는 액상 흡입제품은 허가받은 의약외품인지 확인 ▲다른 물질과 혼합해 흡입 금지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 금지 등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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