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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만기 전 매도시 손실 볼 수도"…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등록 2026.07.06 06:00:00수정 2026.07.06 0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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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채권 투자에 따른 손실 발생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면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6일 안내했다.

우선 낮은 위험등급 채권이라도 시세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국채는 통상 위험등급 5~6등급(낮은 위험~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해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인식되지만, 만기 전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매도해야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고령 퇴직자 등 원금 보전이 중요한 투자자는 장기 채권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금리 추세는 시장 전문가들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수년 후 매도 시점의 금리인하를 기대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금리의 변동 방향은 기준금리의 변동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장외 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시장금리)와 매매 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판매사는 통상 국내 장외 채권 거래 시 인건비, 전산비 등을 감안해 민평금리(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하며,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이때 민평금리에 따른 가격과 매수 수익률에 따른 실제 매수 가격 차이가 평가손실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증권사의 거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권은 장외 시장과 거래소 장내 시장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지만 거래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장외 거래의 매수 단가는 장내 거래보다 높을 수 있다.

다만 장내 시장은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원하는 시점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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