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첫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설치 공사 7~21일…구간은 소음민원 연평균 86건 접수 지역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폭주와 불법 개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륜차 전용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2곳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설치 공사는 7~21일까지 진행한다.
설치 구간은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심야 폭주 행위와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연평균 86건 접수된 지역이다.
소음감시카메라에는 정밀 소음측정계와 8.9메가픽셀(MP)급 고해상도 영상장비, 소음 발생원을 추적하는 음향기기가 탑재된다.
주행 중인 이륜차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촬영하고 소음도를 측정·기록한다.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로, 열차 통과 시 철도변에서 발생하는 약 100데시벨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발생 시간대, 빈도 등을 분석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 소음감시카메라 측정값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발 차량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치는 인력 중심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폭주와 과속에 따른 소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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