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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행사, 신한·우리·삼성액티브 '미흡'…삼성·NH-아문디·VIP '모범'

등록 2026.07.06 12:00:00수정 2026.07.06 1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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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3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8%로 개선…형식적 공시·관리체계 미흡은 숙제

121개사 의결권 행사 사유 형식 기재…대형·중소형 운용사 격차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내부 관리체계가 미흡했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주주권행사 체계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개사(4만6827개 안건)다.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는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지난해 91.6%, 올해 91.8%로 높아졌고,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6.8%, 8.2%로 상승했다.

총 4만6827개 안건 가운데 찬성은 3만8602건(82.4%), 반대는 3848건(8.2%), 불행사·중립행사는 4377건(9.4%)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임원 보수(1006건·11.7%), 정관 변경(1200건·9.2%), 이사·감사 선·해임(1163건·7.2%)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세부 안건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사진=금융감독원 자료) 2026.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부 안건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사진=금융감독원 자료)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일부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의결권 행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5개사 중 121개사(42.4%)는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없음'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모운용사는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에도 동일한 행사 사유를 반복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운용사 67개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권행사 체계 점검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뚜렷했다.

대형 공모운용사는 대부분 전담조직과 의사결정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갖추는 등 체계를 갖춰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주주활동에도 적극적인 반면, 중소형사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

전담조직을 운영 중인 곳은 18개사(26.9%)에 그쳤고,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한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곳은 40개사(59.7%)였다. KPI에 의결권 행사 실적을 반영하는 곳은 20개사(29.9%)로 전년(12개사)보다는 증가했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삼성은 전담조직 신설과 의사결정기구 강화 등 주주권행사 프로세스를 개선했고, NH-아문디는 의결권행사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이원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VIP는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이 운용규모 대비 가장 많아 경영진 면담·주주서한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쳤다.

반면 신한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미흡사례로 지목됐다. 신한은 이사 선임 안건에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등으로 일괄 기재했고, 우리는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73.4%로 대형 공모운용사 중 가장 높았다. 삼성액티브도 중복기재율이 77.3%에 달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공시의 정량적 측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형 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미흡 사례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주주권행사 체계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업계와의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신인의무 이행과 충실한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7~8월에는 공·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점검 결과와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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