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현대·삼성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보류 즉각 철회해야"
"회생절차 진행 중 카드사 계약 종료·상계 처리 효력 없어"
"대금 지급 막히면 영업 불가능…회생 노력에 찬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2026.07.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959_web.jpg?rnd=2026070313540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에서 온·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 절차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함께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와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만큼 현재도 회생절차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근거로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도 영업을 중단한 지 3일째로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온·오프라인 미수금과 매출 취소분 처리를 이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가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모든 임직원이 마지막까지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근거 없는 사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매대에 자사 PB 상품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2026.05.0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5171_web.jpg?rnd=2026050713540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매대에 자사 PB 상품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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