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 결국 철회…삼성전자 노조 "당연한 결과"

등록 2026.07.10 16:28:29수정 2026.07.10 17:00:24

"노동자 피해 없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주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 종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 종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계 반발로 철회되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관계자는 10일 "법안이 철회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도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만큼 당연히 철회돼야 할 법안이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별로 나뉘어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상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N% 성과급' 관련 토론회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는 이미 노사 합의가 끝난 사안이어서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