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 임기윤 목사 '유족 고유 위자료' 인정돼…"소멸시효 미완성"
등록 2026.07.16 17:02:17수정 2026.07.16 18:40:24
1·2심 유족 고유 위자료 인정 안 해
대법 "소멸시효 미완성"…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유족 위자료 지급하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유족 고유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다. 사진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11시 사이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들과 실탄이 결합된 기관총이 설치된 장갑차의 모습. (사진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2026.07.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22/NISI20220622_0001025067_web.jpg?rnd=20220622121805)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유족 고유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다. 사진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11시 사이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들과 실탄이 결합된 기관총이 설치된 장갑차의 모습. (사진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유족 고유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임 목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족들에게 각 367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상고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화해간주조항 위헌결정 전까지 유족들이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2021년 5월 화해간주조항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헌 결정을 통해 유족이 보상금 등 지급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선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헌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 목사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희생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7월 19일 계엄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다가 8일째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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