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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손광영 안동시의원 제명처분…법원 "위법"

등록 2026.07.17 10:28:12수정 2026.07.17 10:30:25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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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미성년 외국 공연단원 추행 의혹을 이유로 내려진 손광영 안동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손광영 안동시의원이 안동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손 의원이 지난해 9월 안동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해외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단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지방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특위는 손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안동시의회는 같은 해 10월17일 손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안동경찰서는 손 의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피해 여성단원이 처음부터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았고 인적 사항 공개도 거부한 점,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손 의원은 "추행한 사실이 없고 처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성추행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들이 직접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어서 처분 사유를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촬영된 단체사진에서도 손 의원과 공연단원, 일반 시민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던 점을 들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손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 여성단원을 성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제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손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9선에 성공했으며 제10대 안동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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