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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 안 하기로

등록 2026.07.19 20:13:36

12·3 비상계엄 '정점'에게 내려진 첫 대법원 판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내일 입장문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계엄 선포 다음날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만들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마치 합법 절차로 계엄이 선포된 외관을 꾸며냈고, 이를 폐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수사를 받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공보물(PG)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촉박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불복을 시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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