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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인쇄업계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감면 유감"

등록 2026.07.20 09:05:40

"반복 담합에 면죄부…리니언시 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2년 8월 23일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8.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2년 8월 23일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 인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감면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진 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을 면제·감액한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자진 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441억원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되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

연합회는 "리니언시 제도가 상습적인 담합 기업의 책임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담합 억제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은 담합 기간(2021년 2월∼2024년 12월)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며 "다수의 중소 인쇄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은 인쇄업계와 출판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에 이번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감면 기준, 심의 과정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담합으로 피해 입은 영세 인쇄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달라고 했다.

또 인쇄용지 제지 대기업에는 일방적인 가격 결정 관행을 중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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