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삼단봉·바디캠 무장' 외국인 불법체포…2심 집유
등록 2026.07.20 11:24:19수정 2026.07.20 11:36:25
법원, 일당 6명 1심 판결 유지…쌍방 항소 기각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가스총과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2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 장비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피해자 등 8명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붙잡은 외국인들을 한곳에 모아 쪼그려 앉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주변을 지키며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 지역 농공단지에서 무보험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참가한 모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추방과 자국민·서민 일자리 보호를 내세우며 제보를 받아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 6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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