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지침 조속히 정비…혼선 없도록 할 것"
등록 2026.07.22 11:37:09수정 2026.07.22 13:00:24
李,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명확히 해야"
김영훈 "대통령 지시 이행…혼선 없도록 신속 정비"
"AI시대 새 사회제도 발명해야…청년 위한 정책 구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2047_web.jpg?rnd=2026072113075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행정지침과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 공장을 지으면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 가운데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업경영상 결정이나 성과급 배분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법 시행 100일이 지난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 같은 문제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 법 제도 취지나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새로운 사회제도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AI가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한다"며 "기술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AI 산업 발전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청년 등 변화의 충격을 크게 받는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 앞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노조조차 조직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한 복지 전달 체계이자 소통 공간인 'K-노동회의소'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도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명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정신은 살려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