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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만700원' 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한다…한국노총은 '미정'

등록 2026.07.22 18:18:06수정 2026.07.22 19:06:24

27일 기자회견…특고·플랫폼 종사자 적용 무산 규탄할 듯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미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권순원 위원장의 악수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미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권순원 위원장의 악수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된 쟁점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별도 적용 무산"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법원의 배달라이더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환기시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반영하지 못한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정부와 최임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2023년에도 이의 신청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재심의가 진행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의 신청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참여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공익위원들이) 권고문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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