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조재복…검찰 "어린 여동생 폭행살해"
등록 2026.07.23 17:06:50수정 2026.07.23 17:37:56
법정서 과거 여동생 변사사건 기록 증거 제시
"어린시절부터 폭력성향 있다는 점 입증 증거"
![[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6027_web.jpg?rnd=20260408181857)
[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공판에서 검찰이 과거 여동생 변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2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재복 부친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여동생 변사사건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에는 조재복이 만 4세였을 당시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조재복은 검찰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여동생이 자신 때문에 숨졌다는 의미인지 되물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과 시신 유기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홈캠 영상, 부검감정서, 금융거래 내역과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주거지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된 내역과 휴대전화 개통·소액결제 내역,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보험 해약 관련 정황 등을 경제적 목적에 따른 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조재복 측은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명의의 대출과 보험 해약 등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혀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재복 측이 신청한 양형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재복 측은 지적장애와 정신병원 치료 이력, 가족관계와 성장 과정, 교육 수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9월17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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