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경매업도 신고 의무…'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등록 2026.07.24 09:02:07수정 2026.07.24 11:08:03
유통 내역 관리,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 의무
신고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수원=뉴시스] 박진희 기자 = 한국화랑협회와 수원컨벤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트 페어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25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28일까지 한국 미술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2026.06.25.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5/NISI20260625_0021336674_web.jpg?rnd=20260625150448)
[수원=뉴시스] 박진희 기자 = 한국화랑협회와 수원컨벤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트 페어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25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28일까지 한국 미술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미술 전시업 등 미술서비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업종 중복 신고가 가능하다.
작가가 자기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미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타인의 작품을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은 팝업, 행사성 전시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매년 개최되는 아트페어 등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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