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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100억대 로맨스 스캠 부부, 징역 15·9년 선고

등록 2026.07.24 11:58:59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행각을 벌인 한국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을, 30대 아내 B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억4000여만원 추징을, B씨에게 6000여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만든 뒤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이용해 한국인 100여명에게 접근,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가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풀려난 이들은 이후 성형수술까지 받으면서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같은해 7월 다시 붙잡혀 올해 초 국내로 송환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통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범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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